본문 바로가기
일상스토리/기타

연말정산 하는법

by TO BE CEO 2021. 11. 30.
반응형

2021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2021 1월 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으로 자료 조회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 연말 정산하는 법이 항상 어려운데요.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해서 먼저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 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터넷 민원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주민센터에서 발급,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 개인연금 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 또는 확정일자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은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2022년 1월 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 변경사항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절차

구분 주요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2022년 1월 17일 ~ 2월 15일(예정)
-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22년 1월 20일 ~ 2월 15일(예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및 공제 증명자료 제출
- 추가 서류 작성 :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2년 1월 20일 ~ 2월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서류 확인하여 추가 제출
- 회사는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 발급
-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3월 10일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해 제출

2022년 1월 17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세무담당자)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을 완료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회신됩니다. 회사(세무담당자)에서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