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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2021 1월 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본격적으로 자료 조회 및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 연말 정산하는 법이 항상 어려운데요.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해서 먼저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신규 입사자, 공제대상 가족에 변동이 있는 자, 부녀자공제 대상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인터넷 민원 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장애인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주민센터에서 발급,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별도 발급
- 개인연금 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투자조합 출자 확인서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집주인 동의 또는 확정일자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은 2020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2022년 1월 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 변경사항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절차
구분 | 주요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2022년 1월 17일 ~ 2월 15일(예정) - 근로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증명자료 조회 여부 확인 |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2년 1월 20일 ~ 2월 15일(예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및 공제 증명자료 제출 - 추가 서류 작성 :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2년 1월 20일 ~ 2월말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 검토 - 근로자는 누락한 서류 확인하여 추가 제출 - 회사는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 발급 -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2년 3월 10일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 통해 제출 |
2022년 1월 17일경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세무담당자)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을 완료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회신됩니다. 회사(세무담당자)에서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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