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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총정리 - 최대 330만 원 지원 받는 법

by TO BE CEO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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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가구별 소득 및 지원금액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최대 330만 원 지원받는 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 목적: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지원 방식: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금 지급
  • 가구 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
  • 기준 상향: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재산 기준 완화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정보 제공 강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기타 제외 조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가구별 소득 및 지원 금액

  • 단독가구:
    •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 금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 금액: 285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소득 기준: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원 금액: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문의처

  • 해당 지역 지자체 또는 관할 세무서
  • 전화문의: ARS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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