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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결의란 무엇인가요?
수입결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상 수입)에 대해 세입징수 담당 공무원이 수입이 확정되었음을 결의하는 행위입니다. 즉, 실제로 징수 가능한 상태(고지, 수납 등)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결의하는 절차입니다.
2. 수입결의 시기와 기한
▶ 일반적인 기준
- 수입 발생 또는 징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징수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한입니다.
▶ 예외사항
- 부과고지 방식: 고지서를 발부한 날에 바로 수입결의가 가능
- 현금 수납 방식: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결의
- 공공요금, 사용료 등 반복적인 수입은 월말 일괄결의 방식도 가능 (단, 내부지침 따라야 함)
3. 관련 규정 출처 예시

4. 예시
예시 1: 부과고지 방식
- 3월 1일 자로 A기업에 과태료 고지 → 3월 6일 이전에 수입결의 필요
예시 2: 현금수납
- 주민이 3월 10일에 사용료 현금 납부 → 3월 15일까지 수입결의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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